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내용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11월 시행)
- 다자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경쟁없이 분양 밍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태등 우선공급
차량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 - 할인 혜택 적용(가족관계증명서로도 대체할수 있도록 할예정)
- 영유아 동반자 우선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 도입검토
초동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 초동돌봄교실 : 지원대상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할인
그밖에 다양한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KTX.SRT 철동운임 할인
- 전기.도시가스 등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 크레딧 확대 검토.
- 출산 축하금 : 자녀 출산 시 축하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자녀일 경우 출산 축하금이 증가함.
- 공용주차장 50% 감면(서울) : 각지자체별로 공용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다자녀 우대카드 : 각지자체별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지하철 무료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등에서 요금할인
신청방법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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