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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10분 내 재승차 제도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창의적인 행정

by 이솝야기 2023. 7. 15.

10분내 재승차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제는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칠 경우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화장실 등을 이용해야 할 때도 동일역에서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창의적인 행정 중 첫 번째로 선보이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해야만 인정되는 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 초과로 인한 추가 요금 부과 등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에서는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의 긴급한 용무로 인해 10분 이내에 개찰구를 나가 다시 탑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에는 수도권에서 4만 명, 연간으로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요금 환불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14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와 시스템 개선 회의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을 우선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다른 노선으로도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하철 이용 중에도 목적지를 지나칠 경우나 긴급한 용무로 인해 동일역에서 내렸다 다시 승차해야 할 경우, 10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재승차함으로써 추가 요금 없이 환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요금 환불이나 제도 개선과 같은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타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시행 중인 '10분 내 재승차'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른 노선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비상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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