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6월 24일 부터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추경 국회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가구 145만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가구 19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방법 :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지원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문의 : 파주시 복지지원과 031-94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