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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방법

by 이솝야기 2022. 7. 7.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6. 13. ~ 7. 29.)


① (대상여부 확인)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
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