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대상

by 이솝야기 2022. 7. 7.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사유로 신속지급을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2.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